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01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9. 15:24
제5장 법원
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