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01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9. 15:24
제5장 법원

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