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02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9. 15:25
102조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