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03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9. 15:26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