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05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9. 15:27
105조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