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10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9. 02:22
110조
1.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