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12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9. 02:25
112조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