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15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9. 02:43
115조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