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16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9. 04:30
116조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