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17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9. 04:30
제8장 지방자치
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