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18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9. 04:32
118조
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