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22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29. 04:38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