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126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4. 26. 13:51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