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23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3. 21:22
23조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