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10. 23:44
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