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41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10. 23:44
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