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5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26. 18:41
5조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