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52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22. 15:12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