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58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24. 16:53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