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27. 00:49
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