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27. 23:31
61조

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