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28. 04:15
63조

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