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73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5. 02:17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