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74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5. 02:18
74조
1.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1.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