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7. 00:31
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