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79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7. 00:31
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