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86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7. 00:36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조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조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