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0. 00:28
92조

1.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