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93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0. 00:29
93조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