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96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6. 21:19
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