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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조

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