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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