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에 해당되는 글 126건

  1. 2010.03.19 대한민국 헌법 101조
  2. 2010.03.19 대한민국 헌법 100조
  3. 2010.03.16 대한민국 헌법 99조
  4. 2010.03.16 대한민국 헌법 98조
  5. 2010.03.16 대한민국 헌법 97조
  6. 2010.03.16 대한민국 헌법 96조
  7. 2010.03.16 대한민국 헌법 95조
  8. 2010.03.16 대한민국 헌법 94조
  9. 2010.03.10 대한민국 헌법 93조
  10. 2010.03.10 대한민국 헌법 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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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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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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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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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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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감사원

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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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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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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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행정각부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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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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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조

1.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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