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에 해당되는 글 126건

  1. 2010.02.22 대한민국 헌법 51조
  2. 2010.02.20 대한민국 헌법 50조
  3. 2010.02.16 대한민국 헌법 49조
  4. 2010.02.16 대한민국 헌법 48조
  5. 2010.02.16 대한민국 헌법 47조
  6. 2010.02.16 대한민국 헌법 46조
  7. 2010.02.16 대한민국 헌법 45조
  8. 2010.02.16 대한민국 헌법 44조
  9. 2010.02.13 대한민국 헌법 43조
  10. 2010.02.13 대한민국 헌법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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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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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1.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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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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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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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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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1.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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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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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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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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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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