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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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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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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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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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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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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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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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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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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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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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