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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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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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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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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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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감사원

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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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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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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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행정각부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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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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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조

1.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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