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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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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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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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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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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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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

1.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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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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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

1.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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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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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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