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외국어 정보 및 자료는 멀티라이브러리 - 외국어 도서관 <바로가기>

다양한 국제 뉴스는 멀티라이브러리 - 뉴스 도서관 <바로가기>

다양한 외국 영화 자료는 멀티라이브러리 - 영화 도서관 <바로가기>

다양한 사진은 PPT 커뮤니케이션즈 <바로가기>



61조

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60조

1.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5조

1.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4조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3조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